법안

국회한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11
제안일2025년 7월 7일
제안자김우영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필수적 정보인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를 침해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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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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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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