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6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0316 |
|---|---|
| 제안일 | 2024년 6월 11일 |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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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0× 반대 1△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