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1
철회
| 의안번호 | 220654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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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