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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88
제안일2024년 10월 18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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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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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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