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4
| 의안번호 | 220485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3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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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