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4
| 의안번호 | 220528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6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ㆍ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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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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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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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