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3
| 의안번호 | 2206063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9일 |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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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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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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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