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3
| 의안번호 | 220201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9일 |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더해, 경영난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LPG충전소가 늘어나면서 LPG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실정임.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LPG 셀프 충전을 이미 활성화했음. 셀프 충전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휴ㆍ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휴ㆍ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