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81
제안일2024년 6월 7일
제안자최민희의원 등 37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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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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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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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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