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3
| 의안번호 | 2216613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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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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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