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0
| 의안번호 | 2220360 |
|---|---|
| 제안일 | 2026년 7월 31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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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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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