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135 |
|---|---|
| 제안일 | 2026년 7월 24일 |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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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