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8

철회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08
제안일2025년 7월 2일
제안자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7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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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9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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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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