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104
제안일2025년 11월 11일
제안자이재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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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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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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