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45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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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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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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