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56
제안일2024년 6월 19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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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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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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