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3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83
제안일2024년 12월 20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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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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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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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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