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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8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88
제안일2025년 7월 15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6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개선 계획 미비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정책 대응 강화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탄소예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2조제3호 탄소중립 정의에 따라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함. 이 때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하여 감축 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선 계획이 미흡할 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탄소예산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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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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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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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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