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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89
제안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조정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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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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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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