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65
제안일2026년 7월 6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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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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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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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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