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2
| 의안번호 | 2211262 |
|---|---|
| 제안일 | 2025년 7월 3일 |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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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