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476
제안일2025년 8월 28일
제안자이건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