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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43
제안일2025년 11월 10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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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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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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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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