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4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616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일 |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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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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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