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4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40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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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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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