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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35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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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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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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