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3
| 의안번호 | 2202493 |
|---|---|
| 제안일 | 2024년 8월 1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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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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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