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0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60
제안일2024년 7월 3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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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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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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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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