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0
| 의안번호 | 2204150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11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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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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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4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