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5
| 의안번호 | 2218355 |
|---|---|
| 제안일 | 2026년 4월 15일 |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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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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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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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