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7
| 의안번호 | 2220897 |
|---|---|
| 제안일 | 2026년 8월 28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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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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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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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