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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355
제안일2026년 6월 19일
제안자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ㆍ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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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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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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