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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174
제안일2025년 11월 12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업ㆍ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특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8.52%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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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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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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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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