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79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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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