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78
제안일2024년 10월 28일
제안자신정훈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나. 총회 또는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1차 결선투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제64조의2).
다. 대의원 불법선거운동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2조제2항).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마.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74조의3,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5조).
아. 선거범죄의 자수자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함(안 제8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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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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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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