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49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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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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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