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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65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 구현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해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2항).
사.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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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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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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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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