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2
| 의안번호 | 2219462 |
|---|---|
| 제안일 | 2026년 6월 24일 |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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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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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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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