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27
제안일2024년 7월 31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