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0922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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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