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2
| 의안번호 | 221827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3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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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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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