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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72
제안일2026년 2월 9일
제안자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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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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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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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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