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의안번호 | 2208010 |
|---|---|
| 제안일 | 2025년 2월 7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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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