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2
| 의안번호 | 2209102 |
|---|---|
| 제안일 | 2025년 3월 19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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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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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