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967
제안일2024년 8월 20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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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9× 반대 42△ 기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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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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