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8
| 의안번호 | 220641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2일 |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농작물의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실제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ㆍ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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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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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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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