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5
| 의안번호 | 2212525 |
|---|---|
| 제안일 | 2025년 8월 29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여건이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사용 및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일정한 금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 중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저축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 및 제6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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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