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4
| 의안번호 | 2220884 |
|---|---|
| 제안일 | 2026년 8월 28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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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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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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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