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6
계류 중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886 |
|---|---|
| 제안일 | 2026년 2월 19일 |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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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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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