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8
| 의안번호 | 2209918 |
|---|---|
| 제안일 | 2025년 4월 17일 |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ㆍ의지ㆍ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스포츠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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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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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